기준일자: 2024. 08. 15.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 단순히 가게 물건만 넘기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영업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식당을 예로 들면, 프라이팬, 냄비 같은 물건 뿐 아니라, 요리법, 거래처, 직원, 단골손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몽땅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인만 바뀌는 거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2 판결)
핵심은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의 동일성 유지" 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넘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주방장 없이 주방기구만 넘긴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더 정확히는,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이전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야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영업양도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영업양도와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2. 영업양도 vs. 합병, 뭐가 다를까?
비슷해 보이는 합병과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구분 | 영업양도 | 합병 |
---|---|---|
당사자 | 회사,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가능 | 회사와 회사만 가능 |
방식 | 정해진 형식 없음 |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 |
재산이전 | 특정승계 (재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전) | 포괄승계 (재산 전체가 한 번에 이전) |
고용승계 | 포괄승계 | 포괄승계 |
3. 영업양도, 어떻게 진행될까?
4. 영업양도의 효과는?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사업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업양도를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사업의 인적·물적 구성요소를 유기적 일체로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합병과 달리 회사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며, 특정승계 방식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된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계약을 통해 진행되며, 양수인은 기존 채무 변제 책임을 지고 양도인은 경업금지 의무를 지닌다.
생활법률
가게 인수/양도 시, '영업양도'는 단순 물건 거래가 아닌 직원, 설비, 거래처 등 모든 운영 요소의 포괄적 이전을 의미하며, 법적 절차(계약, 고용승계, 재산이전 등) 준수 및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의무(경업금지, 채무 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사업의 정체성(직원, 거래처, 상표권 등)을 유지하며 전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는 단순 자산매매와 달리 고용승계, 채무/채권 관계 변동 등 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절차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여러 회사에 나누어 매각한 경우, 비록 인력이나 설비 일부가 넘어갔더라도 전체적으로 조직된 '영업'이 그대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서 양도인의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진다. 이름을 바꾸더라도 채권자에게 양도 사실과 채무 인수 의사를 개별적으로 알렸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에 팔리더라도 (영업양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회사를 사고판 회사끼리 근로자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면 그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되며, 따라서 회사가 팔릴 경우 새 회사로 고용이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