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사업 넘기려면? 영업양도 A to Z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방법, 단순히 가게 물건만 넘기면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영업양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양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식당을 예로 들면, 프라이팬, 냄비 같은 물건 뿐 아니라, 요리법, 거래처, 직원, 단골손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몽땅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인만 바뀌는 거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9312 판결)

핵심은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의 동일성 유지" 입니다. 단순히 물건만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넘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주방장 없이 주방기구만 넘긴다면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더 정확히는,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기능적 재산)**을 넘겨받아 이전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야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영업양도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영업양도와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영업양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2. 영업양도 vs. 합병, 뭐가 다를까?

비슷해 보이는 합병과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구분 영업양도 합병
당사자 회사,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모두 가능 회사와 회사만 가능
방식 정해진 형식 없음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
재산이전 특정승계 (재산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전) 포괄승계 (재산 전체가 한 번에 이전)
고용승계 포괄승계 포괄승계

3. 영업양도, 어떻게 진행될까?

  • 총사원 동의: 회사의 경우, 정관변경 사항이므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04조). 단, 청산 중인 회사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가능합니다 (상법 제257조).
  • 계약: 정해진 형식은 없고, 보통 서면으로 영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 영업양도의 효과는?

  • 고용관계 승계 (포괄승계): 직원들의 고용관계는 새로운 주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 영업재산 이전 (특정승계): 재산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 경업금지 의무: 이전 주인은 일정 기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업종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 10년, 특약 시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법 제41조)
  • 상호 속용: 새 주인이 이전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이전 사업으로 인한 빚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단, 이러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면 면책됩니다.
  • 양수인에 대한 변제: 새 주인이 이전 상호를 계속 쓴다면, 채권자가 새 주인에게 빚을 갚아도 유효합니다. (상법 제43조)
  • 채무인수 광고: 새 주인이 이전 상호를 계속 쓰지 않더라도, 빚을 떠안겠다고 광고하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개별 통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법 제44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 양도인 책임 존속기간: 새 주인의 빚 변제 책임은 영업양도 또는 광고 후 2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상법 제45조)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한다면 문제없이 사업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영업양도를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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