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2.10

민사판례

돈 안 갚고 사업 넘겨버렸다고? 채권자취소권으로 되찾자!

사업이 어려워지면 빚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이 영업양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양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영업이란 단순히 가게나 설비 같은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처, 브랜드, 영업 노하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까지 포함된,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시스템 전체를 말합니다. 마치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될 수 있죠. 법원은 이러한 영업을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영업을 양도하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영업양도를 통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이미 빚이 많은 상태가 더 심해진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넘겨버리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원상회복은 어떻게?

만약 채무자가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그 영업이 이전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채권자는 단순히 영업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영업의 가치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빚진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 전체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정리하자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영업을 양도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영업양도를 취소하고, 영업의 가치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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