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거래처는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나타나면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영업 양도와 채권 양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A회사(채무자)는 B씨(채권자)에게 물건값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C회사가 A회사의 영업을 모두 인수하면서 "A회사의 빚도 우리가 갚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다만, C회사는 A회사의 이름(상호)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B씨는 자신이 A회사에게 받을 돈(채권)을 D씨에게 넘겼습니다(양도). 그렇다면 D씨는 C회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씨가 C회사에 돈을 요구하려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B씨가 D씨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C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법 제44조는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이전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전 회사의 빚을 갚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렸다면 변제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C회사는 A회사의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B씨가 A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과 C회사에 대해 가진 채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채권이라고 판단합니다. B씨가 A회사에 대한 채권을 D씨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C회사에 대한 채권까지 D씨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등)
그렇다면 D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 제450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여기서는 C회사)에게 주장하려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가 채권 양도에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D씨는 B씨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C회사에 통지하거나, C회사의 승낙을 받아야만 C회사에 대해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업 양도와 채권 양도 상황에서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새로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만 돈을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갚지 않고 사업(영업)을 넘긴 채무자에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영업양도를 무효화하고 채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갑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을 회사에도 빚 변제 의무가 있으므로, 갑 회사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할 경우 갑 회사와 을 회사 *모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 병이 돈을 받을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식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양수인에게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이행권고결정 후 채권양도 및 승계집행문 발급 시, 원래 채권자는 집행권한을 잃고 새로운 채권자(양수인)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원래 채권자의 부당집행 시 집행이의로 대응 가능하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채권양도에서, 어떤 채권을 넘기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러 건의 거래가 있을 때 단순히 '물품대금 중 얼마'라고만 하면 어떤 거래에서 발생한 돈인지 알 수 없으므로 소송 대상이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채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받아갔더라도, 채권담보권자가 그 사실을 추인했다면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 직접 반환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