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고 재산 빼돌려서 남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악의적인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다면? 특히 돈을 빌린 사람과 재산을 받은 사람 모두 짜고 그랬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다행히 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돈 빌린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때, 특히 모두 악의적인 경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죠.

이 사례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 사례는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다른 사람(수익자)에게 재산을 넘겨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재산을 또 다른 사람(전득자)에게 다시 넘긴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채무자와 수익자, 전득자 모두 돈을 갚지 않으려고 짜고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 '악의'입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상회복 방법)

이 경우, 채권자인 여러분은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라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득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즉, 전득자에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라도 전득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피고로 하거나, 전득자만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판례는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권의 분리행사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익자에게 돈으로 배상(가액배상)을 청구하지만, 원하는 경우 재산 그 자체(원물반환)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은 정말 힘들지만, 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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