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흔히 "재산 빼돌리기"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해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죠. 오늘은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는 방법, 그중에서도 전득자(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사람)가 없는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乙(채무자)이 丙(수익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저당권 등 다른 권리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乙이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못하게 하려는 사해행위라고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질문: 이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丙에게서 乙에게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즉, 丙에게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丙에게 직접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 또는 전득행위에 대하여 선의이면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라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또는 각각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사해행위 인지 1년, 채권 발생 5년)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을 때, 그 재산이 움직일 수 있는 동산(예: 자동차, 가구, 주식 등)이고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직접 그 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채무자의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며, 채무자를 상대로는 소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취소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거래는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했다고 해서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다가 다시 팔았을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후 재산을 매입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