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는 채무자, 재산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누구를 상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 정말  억울하죠!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까요? 채무자? 아니면 재산을 받은 사람?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채권자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죠.

사해행위 취소 소송, 누구를 상대로?

많은 분들이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화가 나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아닌,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

대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피고적격이 있고 채무자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발생한 재산의 이동을 취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그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려놓고,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해할 것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나 제삼자가 채무자의 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감정적으로 채무자를 원망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재산을 받은 사람 (수익자 또는 전득자)**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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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미래채권#사해행위#전세권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