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빚 떼먹으려고 재산 빼돌렸는데… 나중에 생긴 빚도 받을 수 있을까?

돈 빌려줬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이후에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떨까요? 나중에 생긴 빚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과를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가 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가 됩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그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지켜서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해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해행위 이후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줄 당시, 빼돌려진 재산이 회복될 것을 예상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애초에 빼돌려진 재산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돈을 빌려주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지만, 돈을 빌려준 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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