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재산만 빼돌리는 얌체 빚쟁이들 때문에 속 터지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내 돈 돌려받기 위한 필살기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채권자취소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A은행의 고민을 통해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즉, A은행은 甲 회사를 대신하여 丙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은행이 甲 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A은행이 안 날일까요, 아니면 甲 회사가 안 날일까요?
정답은 甲 회사가 안 날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따라서 A은행이 甲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甲 회사가 乙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
채권자취소권은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행사할 수도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하는 소송(채권자취소권)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소송 제기 기간은 채무자가 문제의 행위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와,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범위, 중복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효력, 그리고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