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는 빚쟁이 때문에 골치 아픈 당신!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이것만 알면 돼요!

돈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재산만 빼돌리는 얌체 빚쟁이들 때문에 속 터지시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내 돈 돌려받기 위한 필살기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채권자취소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A은행의 고민을 통해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 돈을 빌려준 甲 회사는 돈을 갚지 않는 乙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乙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빼돌렸습니다 (사해행위). 이런 경우 甲 회사는 丙을 상대로 乙의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甲 회사에게도 돈을 빌려준 A은행이 있습니다. A은행은 甲 회사가 乙에게서 돈을 돌려받아야 자신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甲 회사 대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라고 합니다.

채권자취소권도 대위행사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도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즉, A은행은 甲 회사를 대신하여 丙에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 시, 채권자취소권 행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취소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A은행이 甲 회사를 대신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A은행이 안 날일까요, 아니면 甲 회사가 안 날일까요?

정답은 甲 회사가 안 날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따라서 A은행이 甲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甲 회사가 乙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론

채권자취소권은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행사할 수도 있지만, 기간 제한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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