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지키기! 채권자취소권, 내가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대위행사)

돈을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빼돌려서 받을 길이 막막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내 돈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해서 받을 돈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죠.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위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기간의 함정?!

채무자 乙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甲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乙은 甲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렸습니다. 甲은 乙을 대신해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대위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甲이 乙의 재산 빼돌리기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린 것이죠. "1년이 지났으니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은 甲은 좌절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핵심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다행히, 희망은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때에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아직 그 기간 이내라면 대위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채권자 대위행사 시 제소기간은 대위의 목적인 권리의 채권자, 즉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민법 제404조)
  • 대위행사 시 제척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계산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채권자는 대위행사 가능

따라서 위 사례에서 채권자 甲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 乙이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1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甲은 乙을 대신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지키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빚 갚으라고 했더니 재산 빼돌렸네?! -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하는 소송(채권자취소권)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소송 제기 기간은 채무자가 문제의 행위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는 판결.

#채권자취소권#대위행사#제소기간#채무자 기준

상담사례

돈 안 갚는 빚쟁이 때문에 골치 아픈 당신! 채권자취소권 대위행사, 이것만 알면 돼요!

채권자(甲)가 채무자(乙)의 재산 은닉(丙에게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甲의 채권자(A은행)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소기간은 원래 채권자인 甲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채권자취소권#대위행사#제소기간#채권자대위권

민사판례

빚 갚을 재산 빼돌렸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하기!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와,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채권자취소권#제척기간#기산점#사해행위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지키려면 타이밍이 중요! 채권자대위권 행사, 언제 가능할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 대신 돈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 수 있는 권리(채권자대위권)는 채무자가 이미 똑같은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면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채무자#소송#패소

민사판례

내 돈 받으려면 남의 돈도 받아야 할 때: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 중 한 명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때, 자기 지분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대위권#공동매수#지분#등기이전

상담사례

빚 받을 권리,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내 돈은 어떻게? (소멸시효와 채권자대위)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지만,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주장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할 수 있다.

#소멸시효#채권자대위권#채권자#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