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갚으라고 했더니 돈 안 갚고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들, 정말 얄밉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너무 뻔뻔해서 채권자취소권 행사조차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대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위행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나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직접 나서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404조 제1항과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 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게을러서 자기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신 나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대위행사에도 기간 제한이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채무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6조 제2항)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실제로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게 된 시점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결론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채무자가 스스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직접 나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 기간 제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대위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담사례
채권자(甲)가 채무자(乙)의 재산 은닉(丙에게 양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甲의 채권자(A은행)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채권자취소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소기간은 원래 채권자인 甲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원상회복 방법, 수익자의 상계 주장 가능성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지와, 재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렸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아닌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