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제때 못 받으면 답답하죠. 당연히 이자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자 얘기를 안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이자까지 계산해 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땅 주인 갑은 을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약속한 날짜에 땅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갑은 돈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세금 혜택 못 받은 부분, 그리고 땅을 을에게 넘겨준 기간 동안 임대료처럼 땅을 사용한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돈을 늦게 받아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얘기는 빼먹었어요. 과연 법원은 갑이 이자 얘기를 안 했어도 알아서 이자를 계산해 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돈을 제때 안 갚으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제때 안 갚으면 법으로 정해진 이자(법정이율) 또는 계약서에 따른 이자(약정이율)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은 굳이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돈 빌린 사람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편리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돈 빌려준 사람이 비록 위약금이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도, 이자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자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즉,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를 청구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제때 못 받았을 때,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를 청구한다"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자 청구를 따로 해야만 법원이 이자 부분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계약서에 이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혹시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자 청구를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실제 갚아야 할 돈이 이행권고결정보다 적다면, 항소했을 때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봐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빌린 돈(원금)과 늦게 갚아서 발생한 손해금(지연손해금)은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각각에 대해 이행권고결정보다 불리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활법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차용증에 따라 원리금과 손해배상(배상액 예정 시 차용증대로, 미예정 시 연 5% 이자, 상사채무는 6%, 약정이율 최소 20% 이내 적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시 연 12% 이자가 추가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그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세무판례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 돌려받은 돈이 원금보다 적으면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여러 건의 대출을 각각 따져서 이미 원금을 다 회수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