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안 갚으면 이자는 당연히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돈을 빌려주고 제때 못 받으면 답답하죠. 당연히 이자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자 얘기를  안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이자까지 계산해 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죠.

땅 주인 갑은 을에게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약속한 날짜에 땅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갑은 돈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세금 혜택 못 받은 부분, 그리고 땅을 을에게 넘겨준 기간 동안 임대료처럼 땅을 사용한 비용까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은 돈을 늦게 받아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얘기는 빼먹었어요. 과연 법원은 갑이 이자 얘기를 안 했어도 알아서 이자를 계산해 줄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민법은 돈을 제때 안 갚으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 ①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율에 의한다.     * ②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돈을 제때 안 갚으면 법으로 정해진 이자(법정이율) 또는 계약서에 따른 이자(약정이율)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돈 빌려준 사람은 굳이 손해를 입증할 필요도 없고, 돈 빌린 사람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편리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돈 빌려준 사람이 비록 위약금이나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라도, 이자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자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즉,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를 청구한다는 주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

돈을 빌려주고 제때 못 받았을 때,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자를 받으려면 "이자를 청구한다"는 말을 꼭 해야 합니다.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자 청구를 따로 해야만 법원이 이자 부분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는 계약서에 이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혹시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이자 청구를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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