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이럴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불이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약속한 날짜(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로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민법 제390조)
만약 채무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천재지변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390조)
2. 돈을 못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빌려준 돈(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차용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증에 "돈을 갚지 못하면 얼마를 배상한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경우,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약속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단, 약속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에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차용증에 배상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이율(연 5%, 상사채무의 경우 연 6%)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만약 차용증에 연 20% 이내의 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돈을 갚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일일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2항)
3. 소송을 하면 이자가 더 높아진다?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채무자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이자가 연 12%로 높아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돈을 갚지 않거나 소송을 질질 끌어 시간을 버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반환을 거부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채권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계산 시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돈을 빌려주고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이자(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금액과 기간을 명시하여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내가 제3자에게 빚을 지게 되었을 때, 실제로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빚을 당장 갚아야 할 상황인지, 즉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빚을 지게 된 사람(채권자)에게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소유한 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채무자가 담보를 처분해 버렸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돈을 빌린 채무자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이지,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 발송 후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