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민사판례

돈 안 갚고 버티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이자를 물어야 할까?

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이자가 붙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를 막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금, 원금에 대한 확정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또 지연이자가 붙는지, 만약 붙는다면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지연손해금은 마치 원금처럼 별도의 빚이 되는 것이죠. 채무자가 이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는 이 돈에 대해서도 연체가 시작되고, 따라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이율

그렇다면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새로운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래 판결에서 정한 이율이 아니라,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법률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새로운 빚처럼 취급된다.
  •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는다.
  • 지연이자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법률에 따른 이율이 적용된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87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때에는 재산에 관한 손해는 물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상당의 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397조(이행기 없는 채무의 변제) 이행기 없는 채무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 이행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자백간주한 사실, 변론의 전취지, 증거조사의 결과 및 공지의 사실과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는 항상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훨씬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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