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돈을 갚으라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어서 갚아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에도 또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이자가 붙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것)를 막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금, 원금에 대한 확정된 지연손해금, 그리고 이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또 지연이자가 붙는지, 만약 붙는다면 어떤 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 지연손해금은 마치 원금처럼 별도의 빚이 되는 것이죠. 채무자가 이 돈을 갚으라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는 이 돈에 대해서도 연체가 시작되고, 따라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이율
그렇다면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새로운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정한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래 판결에서 정한 이율이 아니라, 새로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법률에 따른 이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돈을 빌리거나 갚을 때는 항상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면 이자에 이자가 붙어 훨씬 더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나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이 타당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2심에서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높은 지연이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판결 받은 금전 채무의 원금에 대한 판결 이후 발생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높은 지연이자(연 12% 또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를 적용할 수 없고, 민법에서 정한 낮은 이율(연 5%, 연 6%)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1심에서 이길 경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나는 돈 갚을 의무 없다"라고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일부는 갚아야 한다"라고 판결해도, 늦게 갚는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는 소송촉진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쉽게 말해 연체이자)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또 다시 지연이자를 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