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형사판례

돈 안 받았어도, 승객 태우고 출발하면 불법 유상운송!

택시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승객을 태웠다면 어떨까요? 이것 역시 불법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콜밴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2m 정도 이동하다가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사례입니다. 콜밴 기사는 승객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으니 불법 유상운송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를 근거로, 면허 없이 돈을 받기로 하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이 오고 갔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승객을 태웠다면, 이는 유상 운송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유상 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여객을 운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뿐만 아니라, 승객과 운송에 대한 합의를 하고 실제로 운송을 시작한 단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콜밴 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했으므로, 비록 2m밖에 이동하지 않았더라도 운송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콜밴 기사가 승객과 운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콜밴을 움직인 것이 단순한 주차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합의에 따른 운송의 시작이었는지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를 통해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하는 행위는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승객을 태우고 운송을 시작했다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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