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8.02

민사판례

콜밴, 소형 가방만 든 승객 태웠다고 처벌? 법원 "아니오"

2003년, 속초에서 콜밴 기사가 새벽에 소형 가방만 든 승객을 태웠다가  화물운송질서를 어겼다는 이유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연 정당한 처분이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마1095 결정)

쟁점은 밴형 화물차의 승객 운송

이 사건의 핵심은 밴형 화물차가 승객을 태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태울 수 있는지였습니다.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밴형 화물차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었지만, 이후 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승객 운송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이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3헌마226, 270, 298, 299).

대법원, 기존 콜밴 사업자의 권리 인정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1년 11월 30일 이전 등록된 콜밴은 승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다는 기존의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소형 가방만 소지한 승객을 태운 것은 화물운송질서를 해치는 행위(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더 나아가, 설령 면허나 등록 없이 여객을 운송했다 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도 함께 언급하며, 원심의 과태료 처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0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제3조의2 제1항,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제3호, 제81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이 판결은 콜밴 영업의 자유와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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