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돈도 없으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까지 받아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입니다.
피고인은 자본금도 없고 이미 빚이 많은 상태였지만, 신용보증기금 담당자에게 마치 탄탄한 사업 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공장을 새로 지어 운영할 것이고, 곧 큰 수주도 앞두고 있다는 등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것이죠. 게다가 실제로는 공사를 맡기지도 않은 회사를 시공사로 내세워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을 완벽히 속여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얼마일까요? 법원은 신용보증서 금액(8억 2,4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보다 신용보증서에 적힌 금액 전체가 사기로 얻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1848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토목공사 업체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또 다른 사기 혐의를 받았고, 대출금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쓰면서 또 다른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 역시 모두 별개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참조 법조항은 **형법 제347조(사기)**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을 빌미로 거짓말을 하여 신용보증기금과 여러 사람을 속이고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는데도 남의 돈으로 집을 지어 팔거나 전세를 놓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집을 담보로 잡혀있는 사실을 숨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 없이 분양 사업을 시작해서 분양대금을 받았지만, 결국 공사를 못 끝낸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가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주고, 은행은 담보를 설정하기로 약속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도 은행이 담보를 설정하면 보증기금은 담보 가치만큼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나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보증인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실제 분양 없이 허위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국민주택 건설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용도를 속였다면, 대출금의 일부를 실제 용도대로 사용했거나 은행 직원이 속임수를 알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