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17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 담보 잡으면 보증책임 없다?

공장 짓는다고 대출받았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았다면, 회사가 망하더라도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오늘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은행에서 공장 설립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신용보증서에는 "공장이 완공되면 은행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해지해야 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대출금으로 공장을 지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은행은 부랴부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근저당 설정으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용보증서의 특약과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조항은 은행이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담보가치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시에 은행에게는 근저당권을 확보할 의무를 부여하고, 만약 은행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은행의 담보 확보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은행이 나중에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신용보증기금은 그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은 회사가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 공장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은행의 채권액보다 크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와 주채무)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존재 및 범위를 넘어 확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

핵심 정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담보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더라도 은행이 담보를 확보했다면, 신용보증기금은 그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신용보증기금과 은행 사이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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