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11

세무판례

돈을 못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할까요? 부동산 매매대금 회수불능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속상하겠지만, 세금 문제까지 걱정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과연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실제로 돈을 받아야만 내는 걸까요?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얻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돈을 바로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법원은 소득을 얻을 권리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돈을 늦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판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를 보면, 토지와 건물을 판매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수표와 어음을 받았지만, 매수인이 도산하여 결국 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의 재산이 없고, 체납 세금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제23조 제1항(현행 제94조 참조),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경우 과세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다른 판례도 있을까요?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법리들이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무조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 객관적인 사정으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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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정주의#소득#세금#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