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았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면? 속상한 마음에 더해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오늘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회수불능)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언제 내야 할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잔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납세의무자(세금을 내야 할 사람)가 스스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수불능, 어떻게 판단할까?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땅을 판매한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매수인 소유의 땅을 경매에 넘겨 일부 금액을 회수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잔금을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잔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제집행 등을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판례
결론
채권 회수불능으로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거나 임대를 했는데 돈을 받을 권리(채권)는 생겼지만, 채무자가 파산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경우,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았지만, 매수인의 도산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받지 못한 돈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빚 대신 다른 채권을 받았을 때, 그 채권으로 실제 돈을 받아야만 세금(기타소득세)을 내는 대상이 된다는 판결. 빚 대신 받은 채권 자체만으로는 세금을 낼 필요 없음.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세금 계산은 장부나 증빙자료가 우선이지만, 다른 자료로도 오류나 탈루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나머지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그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봐서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세무판례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실제로 소득을 받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이후 사정이 바뀌어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확정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업 회계 관행상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온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정당한 사유로 매매대금 등을 감액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