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5

세무판례

못 받은 돈, 세금 내야 할까? - 채권 회수불능과 소득세

부동산을 팔았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면? 속상한 마음에 더해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더욱 억울하겠죠. 오늘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한 경우(회수불능) 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 언제 내야 할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잔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납세의무자(세금을 내야 할 사람)가 스스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수불능, 어떻게 판단할까?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돈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땅을 판매한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고, 매수인 소유의 땅을 경매에 넘겨 일부 금액을 회수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잔금을 전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권이 회수불능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잔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제집행 등을 통해 돈을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판례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결론

채권 회수불능으로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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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확정주의#소득#세금#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