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서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받을 권리(피보전채권)가 생기긴 했지만, 정확한 액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정확한 손해액은 아직 계산 중인 상황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전채권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4201 판결)
이 판례에서는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손해배상액이 확정되기 전에 조합원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했고,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채무 이행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기만 하면,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정한 변제를 받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즉, 돈을 빌려주거나 다른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서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된다면, 설령 아직 정확한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 채권도 조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러 단계의 약정이 있더라도 최종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은 없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하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자취소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확정판결에 따르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