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다1045
선고일자:
2018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으나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장안111의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5. 12. 18. 선고 2014나36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제2손해배상채권이 원고와 채무자 소외 1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736호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판결이 선고된 2015. 10. 16.에서야 비로소 구체화된 점, 원고의 손해도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2. 2. 27. 이후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제2손해배상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위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 1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제2손해배상채권은 소외 1이 원고의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해야 할 전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인 사실, 소외 1은 2010. 8.경부터 예금인출 요청을 거부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지급일까지 전부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5억 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된 사실, 소외 2는 2012. 10. 5.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4. 10. 6. 공탁금 690,983,600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금원에는 2010. 11. 1.부터 2012. 9. 28.까지의 위 5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90,983,600원이 포함된 사실, 관련 사건에서도 위 예금인출 거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위 지연손해금 상당액인 190,983,600원이나 소외 1의 책임을 그중 60%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예금인출 거부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2에게 2010. 11. 1.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는 현실적인 손해를 입었고, 관련 사건이나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 손해는 아니므로, 제2손해배상채권은 2010. 11. 1.부터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2. 2. 27.에 제2손해배상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 이후 관련 사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제2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2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에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권순일
민사판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 채권도 조건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여러 단계의 약정이 있더라도 최종 법률행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한 회사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채권자취소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재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를 취소하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은 없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하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자취소권)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는 확정판결에 따르며,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확정판결의 효력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자기 몫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자신의 채권액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