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8

일반행정판례

돌아가신 공무원의 뇌물,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 - 제3자 추징과 범인 사망 시 집행 문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그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그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22.12.22. 선고 2022다227307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과거 뇌물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선고받은 공무원(소외 1)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소외 1의 처남(소외 2)이 경매를 통해 문제의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이후 소외 1의 며느리(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검찰은 원고가 부동산의 출처를 알면서도 취득했다고 보고,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외 1이 상고심 재판 중 사망하면서 이 압류 처분의 효력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3자 추징과 범인 사망 시 집행 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추징을 집행하려면 범인에 대한 추징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둘째, 범인이 사망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이 가능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 공무원범죄몰수법 제9조의2에 따른 제3자 추징은 범인에 대한 추징(제6조)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인에게 추징을 할 수 없다면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범인에 대한 재산형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제3자에 대한 추징 집행도 불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도 범인 사망 시의 추징 집행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검사는 재산형 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해야 합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결론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공무원범죄몰수법상 제3자 추징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범인이 사망하면 제3자에 대한 추징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9조의2
  • 형사소송법 제478조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572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5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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