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6.11

형사판례

뇌물 반환, 추징, 그리고 확정판결의 효력

오늘은 뇌물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뇌물 반환 시 추징 대상, 추징액 산정 기준, 그리고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뇌물 반환과 추징

만약 뇌물을 받은 사람(수뢰자)이 뇌물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뇌물을 준 사람(증뢰자)에게 돌려주었다면, 몰수나 추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증뢰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뇌물을 돌려받았으니, 수뢰자에게 몰수나 추징을 할 수는 없겠죠? (형법 제134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290 판결,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또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몰수가 불가능하다면 추징을 해야 하는데, 이때 추징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범인이 몰수 판결을 받았다면 잃었을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134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2. 확정판결의 효력

대법원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면, 그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즉, 더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상고하지 않은 부분 역시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7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참조)

따라서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한 주장은 다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뇌물 사건에서 몰수와 추징, 그리고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핵심 내용을 이해하면 뇌물 사건의 판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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