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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 명의로 집이 넘어왔다고요? 등기 추정력, 제대로 알아보기!

부동산 거래, 특히 상속과 관련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돌아가신 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때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이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이란?

쉽게 말해, 등기부등본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다면, 그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에 A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A가 진짜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것이죠. 등기는 꼼꼼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등기가 있다면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다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등기, 유효할까?

그렇다면 돌아가신 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사망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로 된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597 판결 등) 즉, 돌아가신 분이 직접 등기를 신청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이미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약속(등기원인)이 있었고, 단지 등기 절차만 남겨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때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따라 등기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비록 등기부등본상에는 돌아가신 분으로부터 소유권이 넘어온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생전에 이미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되어,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등)

정리하자면:

  • 사망자 명의로 직접 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 무효
  • 사망 전 소유권 이전 원인이 존재하고 상속인이 등기 절차를 진행한 경우: 등기 유효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원인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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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추정력#소유권#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