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등기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 후 등기, 무조건 무효일까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경우, 바로 "무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등기 원인이 사망 전에 이미 존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땅을 팔기로 계약했지만 등기를 마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버지 대신 땅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된 것은 유효하며, 정상적인 등기로서의 효력(추정력)을 갖습니다.
핵심은 등기 원인 발생 시점!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지지합니다. 대법원은 등기 원인이 사망 전에 존재했고, 상속인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했다면, 사망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9986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23999 판결).
즉, 등기의 효력은 등기 시점이 아니라 등기 원인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위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매매계약 등 등기 원인이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사망 후에 등기 원인이 발생했다면 등기는 무효입니다.
정리하자면, 돌아가신 분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등기 원인이 사망 전에 존재했고 상속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등기는 유효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상담사례
사망 후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사망 전 등기 원인(예: 매매계약)이 존재했다면 상속인이 하는 등기는 유효하며 등기의 추정력도 인정된다.
민사판례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는 원인 무효이며, 가등기는 그 자체로 등기 원인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권 관계와 일치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사망자 명의의 근저당 설정 등기라도 상속인 동의가 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민사판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의 등기를 자기 앞으로 했는데, 이 등기가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면, 비록 돌아가신 후에 등기가 되었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고인의 땅을 매입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잘못했으므로, 해당 등기는 무효이며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옛날 토지나 부동산 등기를 간편하게 해주던 특별법을 이용해서 등기를 했을 때, 등기부에 적힌 매매 날짜가 원래 주인의 사망일보다 뒤라거나, 보증인이 매매 사실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보증했어도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