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에서 재산 상속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가족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특히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을 때 누구를 양자로 들일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죠.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재종손자를 양자로 들이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하는 소송은 누가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김창호 씨는 자녀 없이 부인과 사별했습니다. 그 후 조카 김상박 씨는 자신의 아들을 김창호 씨의 사후양자로 들이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김상박 씨의 아들은 김창호 씨의 사후양자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척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창호 씨와 양자가 된 사람은 재종조부와 재종손자 사이로, 옛날 관습인 '소목지서(昭穆之序,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위패를 모시는 순서가 엉클어진다는 주장이었죠. 또한, 김창호 씨가 사망한 지 27년이나 지나서 양자를 들이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재종손자를 사후양자로 들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에서는 존속이나 연장자를 양자로 들이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목지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목지서에 어긋나는 것이 우리의 오랜 관습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민법에서 양자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이상 이를 공서양속(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양자를 들이는 시점이 사망 후 27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라면 누구든 친생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으며, 별도의 이해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 인사소송법 제26조, 제35조 준용). 이 판단은 대법원 1981.10.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50)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사례
양자 사망 시,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양부모, 친부모 모두 상속받습니다.
민사판례
양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친부모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관은 서류상으로만 심사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추가 서류 없이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담사례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지만, 친양자는 양부모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며,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진다.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부가 사망한 후 그 아들은 양부와 양딸 사이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과거 출생신고가 사실은 입양이었던 경우, 당시 법으로는 유효하지 않았던 입양이라도 현재 법에 따라 유효한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가문에 양자로 간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 사람이 사망 후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판례는 생가(친가)가 아닌 양부의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양가봉사(생가와 양가 제사를 모두 지냄)' 관습이나 '차종손 상속' 관습보다 양부 가족에게 상속되는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