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를 들여 가족의 정을 나누다 보면 마치 친자식처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친자식과 양자 사이에 상속 문제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양자가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경우, 그 유산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친부모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자가 미혼이었다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 제2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만약 양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모두 동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에서 "직계존속"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지, 양부모만을 지칭한다거나 친부모를 배제한다는 등의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의 직계존속에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마535 결정).
결론적으로, 양자가 사망했을 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없다면, 친부모도 양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자 제도의 취지와 법률,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친부모의 상속권 역시 인정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권이 있지만, 친양자는 양부모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며, 배우자도 상속권을 가진다.
민사판례
양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친부모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관은 서류상으로만 심사할 수 있고, 판결문이 있다고 해도 추가 서류 없이는 등기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담사례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인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계모의 유언이 없다면 자녀는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다른 가문에 양자로 간 사람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 사람이 사망 후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이 판례는 생가(친가)가 아닌 양부의 가족에게 상속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생양가봉사(생가와 양가 제사를 모두 지냄)' 관습이나 '차종손 상속' 관습보다 양부 가족에게 상속되는 관습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자녀는 친양자 입양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일반 입양 시 양쪽 부모 재산 모두 상속 가능)
가사판례
촌수가 먼 친척도 법적으로 양자가 될 수 있으며, 친족이라면 친생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옛날 관습(소목지서)보다 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