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0

민사판례

양자의 상속, 친부모도 상속인에 포함될까?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중요한 상속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양자의 상속에 친부모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돌아가신 신청외 1에게는 장남 신청외 2와 차남 신청외 8이 있었습니다. 신청외 2는 일찍 사망했고, 그 후 신청외 3이 신청외 2의 사후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외 3도 자식 없이 사망했습니다. 신청외 3의 양모(신청외 2의 처)인 신청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항고인에게 매도했고, 재항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등기공무원은 신청외 3의 친부모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공무원은 등기 신청에 대해 어떤 권한을 가지는가?
  2. 판결문에 나온 상속 관계가 등기공무원을 구속하는가?
  3. 양자의 상속인에 친부모도 포함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집니다. 즉, 제출된 서류가 등기 요건에 맞는지만 확인할 뿐, 실제 권리관계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대법원 1989.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2. 판결문에 상속 관계가 나와 있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등기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대법원 1990.10.29. 자 90마772 결정)
  3. 양자의 상속인에는 친부모도 포함됩니다.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됩니다. (구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결론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신청외 3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양자의 상속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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