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23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 효력을 가질 때, 사망한 양부와 양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

과거 출생신고가 사실은 입양의 의미였다면, 그리고 양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신 후 남은 가족이 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소외 2)이 아이(피고)를 낳아 기르다가 다른 남성(소외 1)과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이를 자신의 친딸로 출생신고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입양의 의도였고, 이후 양부모는 이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양부가 사망하자, 양부의 아들(원고)은 양부와 피고 사이의 관계가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여 파양과 같은 효력을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입양은 부부가 함께해야 한다: 민법 제874조 제1항은 입양은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파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입양의 원칙에 비추어 파양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만약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다면, 생존한 배우자는 단독으로 파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망한 배우자와 양자 사이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서 파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한계: 이 사건에서처럼,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양친자관계가 성립했고, 사망한 양부는 더 이상 파양 의사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므2230 판결 참조)

  • 확인의 이익 없음: 따라서,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여 제기한 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질 때, 사망한 양부와 양자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망한 양부를 대신하여 다른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민법 제138조(확인의 이익), 제865조(입양의 요건), 제874조 제1항(입양의 효력), 제878조(파양) 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지는 경우, 친자관계 해소는 어떻게?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양부가 사망한 후에는 양모가 망인과 양자 사이의 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친생자 출생신고#입양#양친자 관계 해소#사망한 양부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또 양부모가 이혼하면 양모자 관계는 어떻게 될까?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 이는 입양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양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양모자 관계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입양#양부모 이혼#양모자 관계

민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지만, 사실은 입양? 그 효력은?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친자로 출생신고 했더라도,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생신고#입양#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

상담사례

아이 입양 후 출생신고했는데… 친자관계 부인, 어떻게 할까요?

입양 후 친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유효한 입양으로 인정되므로, 친자관계 부인 소송이 아닌 파양 절차를 통해서만 양친자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입양#친자 출생신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파양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로 이루어진 입양, 그 후 파양과 양친자관계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입양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 요건을 갖추면 입양으로 인정됩니다. 이후 파양 등의 사유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 이후에는 양친자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이 있었음에도 이후 양친자 관계 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앞선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여 뒤늦은 양친자 관계 확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입양#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기판력

가사판례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 - 묵시적 추인과 입양의 실질적 요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이혼 후 왕래가 없었던 양모와 관계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양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친생자 출생신고#입양신고 효력#양모#관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