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0

형사판례

동산 양도담보를 제공한 후 처분한 경우, 배임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처분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A는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B은행에 골재 생산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양도담보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권자가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는 기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B은행의 동의 없이 이를 C에게 팔아버렸습니다. B은행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A를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A의 행동이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즉, A가 B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A의 행동이 배임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계약 관계이고, A는 B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담보를 제공하면서 담보 가치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만, 이는 A 자신의 채무 이행을 위한 것이지 B은행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담보를 잘 관리하는 것은 돈을 갚기 위한 A 자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 (반대의견, 별개의견)

대법원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양도담보 설정 후 담보물 관리 의무는 채권자를 위한 '타인의 사무'이고, 따라서 A의 행위는 배임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관들은 A가 담보물을 처분한 행위를 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핵심 정리

  • 다수의견: 동산 양도담보 제공 후 처분은 배임죄가 아니다.
  • 반대의견: 양도담보 설정 후 담보물 관리 의무는 '타인의 사무'이므로 배임죄이다.
  • 별개의견: 양도담보 제공 후 처분은 횡령죄이다.

참조조문

  •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제355조, 민법 제185조, 제188조 제1항, 제189조
  • [2] 형법 제355조 제2항, 민법 제189조, 제37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공1983, 678)(변경) 외 다수

이번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와 배임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례 변경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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