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임차인이 아니라고 확인서까지 써줬는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자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성(A)은 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A는 금고에 "나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임차인이 아니며, 앞으로도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두 번이나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고는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고 스스로 낙찰받았습니다. 이후 금고는 A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인도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는 갑자기 "나는 사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명령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A가 금고에 제출한 확인서 때문에 금고가 A를 임차인이 아니라고 믿고 대출을 실행했고, 경매에서도 보증금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가 이제 와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민법 제2조 제1항)에 어긋나고, 자신의 이전 주장과 모순되는 금반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A가 동생과 친남매 사이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경매 채권의 채무자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가 진정한 임차인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계약 당시에는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전 거래나 부동산 거래와 같이 중요한 법률관계에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신의 주장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주인의 대출을 위해 자신은 세입자가 아니라고 거짓 확인서를 써주고 나중에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언니가 계약한 집에 동생이 살고 새 집주인이 나타나 차임 인상과 퇴거를 요구했지만, 동생은 간접점유자로서 대항력과 묵시적 갱신(2017년 11월 24일까지)으로 보호받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고 인도명령을 받았을 경우,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얻는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야 보증금을 지키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아파트를 넘겨받기로 한 약정을 매매로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양도담보 또는 대물반환예약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또한, 과거 특정 시점의 채무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한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자신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설정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며, 기재 이후에 임대주택을 담보로 신탁하는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