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동업, 끝맺음도 깔끔하게! 동업계약 종료 사유 총정리

사업을 시작할 때 뜻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동업은 큰 힘이 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동업을 끝내야 할 때가 오기도 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 동업계약 종료 사유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형태에 따라 종료 사유가 다르니, 자신의 동업 형태를 확인하고 꼼꼼히 살펴보세요!

1. 동일 조건 동업 (조합)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하고 이익을 나누는 가장 일반적인 동업 형태입니다.

(1) 탈퇴

  • 임의탈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으로 정했다면 언제든 탈퇴 가능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전단) 단,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탈퇴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1항 후단) 기간을 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6조 제2항)

  • 비임의탈퇴: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 제명 등의 사유로 탈퇴하게 됩니다. (민법 제717조) 동업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 탈퇴조합원 지분계산: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출자 종류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반환 가능합니다. (민법 제719조) 진행 중인 사업이 있다면 완료 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9조 제3항) 출자금을 냈지만 동업이 바로 결렬된 경우,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분담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 제명: 정당한 사유가 있고 다른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18조 제1항)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18조 제2항)

(2) 해산

재산 악화, 영업 부진 등 객관적인 사정이나 조합원 간의 불화로 동업 유지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원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20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조합계약은 해제가 아닌 해산의 개념이며, 원상회복 의무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2.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 (익명조합)

익명조합원은 자본만 출자하고, 영업조합원이 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1) 당사자의 해지 청구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종신으로 정한 경우, 영업연도 말에 6개월 전 예고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3조 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상법 제83조 제2항)

(2) 계약의 종료

영업 폐지 또는 양도, 영업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 개시, 영업조합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상법 제84조) 계약 종료 시, 영업조합원은 익명조합원에게 출자가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잔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상법 제85조)

3. 자본 출자, 공동 소유 동업 (합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이 자본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1) 해산

모든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탈퇴하면 해산됩니다. (상법 제86조의8제1항 및 제285조제1항) 잔존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운 조합원을 영입하여 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86조의8제1항 및 제285조제2항)

동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깔끔해야 합니다. 동업계약 종료 사유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여, 분쟁 없이 동업을 마무리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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