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동업 물품대금, 한 명만 가압류 걸면 효력 있을까요?

동업을 하다 보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돈을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동업자 중 한 명에게만 가압류를 걸면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친구 A, B와 함께 돈을 모아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통해 물품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겼는데, 거래처에서 돈을 주지 않아 A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 가압류가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으로 봅니다. 조합의 재산에 대해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도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A 한 명에게만 가압류를 걸었다면, 동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718조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조합의 채무는 조합재산으로써 변제한다. 그러나 조합재산으로써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조합원이 분담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조합의 채무는 우선 조합 재산으로 변제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조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례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10. 2. 선고 2012다21560 판결).

정리

동업 재산에 가압류를 하려면 모든 동업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업 관련 법적 분쟁은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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