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0.29

민사판례

동업 재산 가압류, 조합원 모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업을 하다 보면 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투자하여 재산을 형성한 경우,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그 재산을 가압류하려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은 동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관련된 중요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동업 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B는 전시회 티켓 판매 대행사 C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C에게 받을 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시회 준비 과정에서 D라는 업체에 빚이 생겼고, D는 B에게 돈을 받기 위해 C에게 B가 받을 돈을 가압류했습니다. A는 이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티켓 판매 대행으로 생긴 돈은 A와 B 공동의 재산인데 B만을 상대로 가압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동업(조합)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면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위한 가압류 역시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B만을 상대로 가압류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동업(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는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야 유효합니다.
  • 한 명의 조합원만을 상대로 동업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정의)
  •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귀속)
  • 민법 제712조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민사집행법 제48조 (가압류의 목적물)

이번 판결은 동업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시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동업 계약을 맺을 때 또는 동업 재산에 대한 채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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