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연대보증인 재산 압류, 다른 보증인에게도 효력 있을까요?

돈을 빌려줄 때 안전장치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의 재산을 압류하면 다른 보증인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B와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인 C에게도 A씨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에 영향이 있을까요?

결론:

B의 재산 압류는 C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B의 재산 압류로 인해 C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174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B의 재산 압류는 B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만, C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C에 대한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압류된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보증인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얻으려면 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 명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증인에게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74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미친다.
  • 민법 제422조 (연대채무)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각 채무자는 채권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한다.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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