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안전장치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한 명의 재산을 압류하면 다른 보증인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와 C에게 돈을 빌려주고, B와 C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B가 돈을 갚지 못하자, A씨는 B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인 C에게도 A씨의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에 영향이 있을까요?
결론:
B의 재산 압류는 C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B의 재산 압류로 인해 C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 제174조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압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압류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B의 재산 압류는 B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만, C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C에 대한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의 재산을 압류했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즉, 압류된 사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모든 보증인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얻으려면 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 명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증인에게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빚을 전액 변제하면 채권자의 권리(가압류 등)가 변제자에게 이전되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한 명의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해도 다른 연대보증인의 빚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자가 압류 후 6개월 안에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이 경우 시효는 소송 확정일부터 다시 계산된다.
민사판례
한 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 포기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 변제와 관련된 약정이 조건부 이자채권 포기 약정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담보 부동산을 압류하면, 압류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아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주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을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는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압류할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보증인 중 한 명이 자기 몫보다 많은 돈을 갚았을 때, 다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고, 원래 채권자가 걸어놓은 가압류의 효력도 이어받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