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남은 문제는 바로 돈 문제죠. 투자금 정산, 이익 분배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데, 여기에 기존 채무 관계까지 얽혀 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업 탈퇴 시 발생하는 합의금과 기존 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과 을은 동업으로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갑과 을 사이에 갈등이 생겨 을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었죠. 탈퇴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전에 제3자에게 돈을 빌려 동업 자금으로 투자하고 그 대가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상태였습니다. 갑은 을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을이 제3자에게 빌린 돈(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7천만 원을 갚는 용도로 7천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갑은 이 7천만 원이 합의금 1억 7천만 원에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갑이 을에게 지급한 7천만 원이 합의금에 포함되는지, 즉 갑이 을에게 7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갑은 을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면 갑은 합의금 중 7천만 원을 덜 지급한 것이 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판결:
법원은 갑이 을에게 지급한 7천만 원이 합의금에 포함된다는 것을 갑이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갑이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지급되었는지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갑은 을에게 7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이 합의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갑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수증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돈이 최종적으로 합의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갑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동업 관계에서 금전 거래가 발생할 때는 관련 증거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 변제와 관련해서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해지하면서, 한 사람이 기존 채무를 모두 떠안기로 약정했다면, 그 후에 발생한 새 채무와 기존 채무 사이에 변제 우선순위 차이는 없다. 즉, 돈을 갚을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을지 선택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먼저 생긴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동업 탈퇴 후에도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옛 동업자의 이름으로 발생한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으므로, 탈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증거를 남겨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민사판례
두 사람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남은 조합원은 조합의 모든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과 건축업자가 동업으로 건물을 지어 분양하려다가 분양이 잘 안되자, 건물을 나눠 갖기로 새로 약속했는데, 이는 동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을 끝내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갑과 을이 호텔 건립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했으나, 을이 토지 대금(출자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갑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은 이를 동업 조합 해산 청구로 인정하여 갑의 토지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민사판례
갑과 을이 동업으로 골재 회사를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자, 을이 갑에게 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후 갑이 다시 을에게 나머지 기간의 동업 손해금과 함께 을의 개인적인 중장비 사용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중장비 사용료는 이전 합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