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동업 빚, 누가 갚아야 할까? 탈퇴 후에도 책임이 있을까?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는 동업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동업 관계가 끝난 후 발생하는 채무 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피고는 친구와 함께 비디오 가게를 동업했습니다. 비디오테이프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물건을 받아 판매했는데, 어느 시점에 원고에게 3,6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동업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친구와 "내가 나가는 대신 기존 빚은 네가 다 갚아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친구는 동업을 계속하면서 원고로부터 추가로 비디오테이프를 받아 팔았고, 원고에게 4,100만원 정도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게 "너도 빚을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

피고는 동업을 그만두면서 기존 빚은 친구가 혼자 갚기로 했는데, 왜 자신에게도 책임을 묻는지 억울했습니다. 친구가 원고에게 돈을 갚았다면, 그 돈은 먼저 발생한 옛날 빚에 먼저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새로운 빚보다 옛날 빚을 먼저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을 그만둔 피고와 친구 사이에 "기존 빚은 친구가 혼자 갚는다"는 약속이 있었더라도, 친구 입장에서는 옛날 빚과 새로 생긴 빚 사이에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어떤 빚을 먼저 갚든 친구에게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원고에게 돈을 갚았을 때, 어떤 빚에 갚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 제3호에 따라 먼저 발생한 빚부터 갚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피고의 빚은 모두 갚아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더라도, 탈퇴 전에 발생한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퇴 시 기존 채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을 해지할 때는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채무 변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 민법 제477조(변제충당) 변제자의 특정채무에 대한 변제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변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충당된다.
    • 3.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수개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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