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다가 탈퇴했는데, 이전 동업 때문에 생긴 빚을 갚으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와 민수(병)가 함께 운영하던 '맛있는 식당'(공동명의 사업자등록)에 식자재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철수가 식자재를 납품할 당시, 영희는 이미 동업에서 탈퇴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철수는 영희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즉,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6다21330 판결)를 살펴보면, 동업 관계에서 탈퇴한 사람이라도, 다른 동업자가 계속해서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영희가 동업에서 탈퇴했더라도 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철수가 영희를 여전히 동업자로 생각하고 거래했다면, 영희는 탈퇴 이후의 빚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면책 가능성은?
하지만 무조건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에 따르면,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영희가 "철수는 내가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몰랐더라도 알지 못한 것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영희에게 있습니다.
결론:
동업 탈퇴 후에도 빚 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탈퇴 사실을 거래처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 탈퇴 이후 발생한 빚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동업 탈퇴 후 사업자등록 변경했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탈퇴 사실을 알리지 않아 오인하게 했다면 빚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지만, 거래처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면 면책 가능하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해지하면서, 한 사람이 기존 채무를 모두 떠안기로 약정했다면, 그 후에 발생한 새 채무와 기존 채무 사이에 변제 우선순위 차이는 없다. 즉, 돈을 갚을 때 어떤 채무부터 갚을지 선택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 먼저 생긴 채무부터 갚은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두 사람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남은 조합원은 조합의 모든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동업에서 탈퇴한 후에도 사업자등록 명의를 바꾸지 않아, 다른 사람이 예전 동업자와 거래하고 피해를 본 경우, 탈퇴한 동업자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거래했다면, 탈퇴한 동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모두 갖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재 가치와 수익 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둔 사람이 동업에 빚이 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동업에서 나가면서 합의금을 지급한 사람이, 그 돈에 다른 빚 변제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증명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