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은 친구, 가족,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동업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는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2인 동업, 한 사람이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이 동업을 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종료됩니다. 하지만 동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 제704조, 제716조,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등) 탈퇴한 사람은 본인 몫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탈퇴한 사람에게 돈은 어떻게 돌려줄까?
탈퇴한 사람에게 돌려줄 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단순히 처음에 투자한 돈만 돌려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퇴 당시의 동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식당을 동업했는데, 한 사람이 탈퇴할 당시 식당의 가치가 올랐다면, 처음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의 가치에는 단순히 식당의 물건 값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영업권 가치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4839 판결) 또한, 각자의 몫은 처음에 투자한 비율이 아니라, 동업 계약에서 정한 수익 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탈퇴한 동업자에게 빚이 있다면?
만약 탈퇴한 사람이 동업에 빚을 진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사람은 탈퇴한 사람에게 줄 돈에서 그 빚을 빼고 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등) 예를 들어, 탈퇴한 사람이 동업 운영 자금에서 돈을 빌려 썼다면, 남은 사람은 그 돈을 뺀 나머지 금액만 탈퇴한 사람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잔존자가 계속 사업을 유지합니다. 탈퇴자는 탈퇴 당시의 사업 가치를 기준으로, 수익 분배 비율에 따라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탈퇴자가 동업에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제외한 금액만 받게 됩니다.
동업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동업 계약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 재산에 부동산 사용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권은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동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그만둔 사람은 남은 사람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할 경우, 탈퇴자의 재산 분배는 탈퇴 당시의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담사례
2인 동업(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재산은 잔류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탈퇴자에게 이익/손실 정산을 해줘야 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정산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두 사람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더라도, 남은 조합원은 조합의 모든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동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만둔 사람은 동업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업이 빚만 남은 상태가 아니고, 그만둔 사람이 자신의 몫을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