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7

민사판례

동업계약서 위약금, 5배 보상은 너무 과해!

동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특히 돈 문제는 정말 민감한데요, 오늘은 동업계약서상 위약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A, B와 C는 함께 동업을 시작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금전 출납 사항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속이면 해당 금액의 5배를 상대방에게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C가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와 B는 C에게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진짜 위약벌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법원이 금액을 줄여줄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3. 횡령 금액의 5배를 보상하도록 한 이 사건의 위약금 조항이 과도한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조항이 '보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위약벌'이라는 말은 없었다는 점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 계약서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는 점
  • A, B와 C가 합의서와 해지 계약서에서 위약금을 '민사 손해배상금', '위약벌'로 혼용하며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또한, 법원은 횡령액의 5배에 달하는 위약금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횡령으로 인해 투자금을 잃고 관련 권리도 포기하게 된 점, C 혼자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5배 보상은 C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 가능)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신의성실의 원칙)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
  •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위약금과 위약벌 구별 기준)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위약금의 법적 성질 판단 기준)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 기준)

결론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조항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징벌적인 목적보다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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