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회사 인수 계약, 파기하면 위약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

회사 인수라는 큰 결정을 앞두고 계약까지 마쳤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인수를 못하게 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상대방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면 더욱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위약금과 관련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A씨와 1억 원에 회사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3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씨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6천만 원)를 배상하고, 제가 계약을 어기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의 1/10을 A씨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인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의 열 배인 3억 원을 요구하는데, 저는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요?

핵심 Point: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흔히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무조건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은 부당하게 과도한 위약금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너무 높을 경우, 법원이 이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례처럼, A씨의 위약금은 계약금의 두 배인데, 제 위약금은 열 배로 차이가 너무 크죠? 이런 경우, "부당히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해석:

계약서 조항 중 '계약금 10/1. 갑에게 귀속된다'는 부분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 문맥,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특히,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10/1'은 매매대금의 1/10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3755 판결)

결론:

본 사례에서 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매매대금의 1/10인 천만 원입니다. A씨가 요구하는 3억 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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