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7.21

민사판례

위약금, 손해배상 예정인가 위약벌인가?

계약을 맺을 때, 한쪽이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물어주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위약금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vs 위약벌

  •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 위반으로 발생할 손해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계산하기 어려울 때, 미리 정해진 금액만큼 배상받게 됩니다. 만약 실제 손해가 예정액보다 적더라도 예정액을 받을 수 있고, 더 많더라도 그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정액이 너무 과도하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위약벌: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금액입니다. 실제 손해와는 관계없이, 위반하면 약속한 금액을 물어줘야 합니다. 위약벌을 물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어떻게 구별할까?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내용, 계약 당시 상황, 위약금을 정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은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지만(민법 제398조 제4항),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과 별도로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으로 해석하면 이중 배상이 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봅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 위약벌도 감액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위약벌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처럼 감액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위약벌은 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목적이 다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약벌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약정이므로 법원이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위약벌은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따라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모두 계약 이행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위약벌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약벌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우회적인 방법이며, 위약벌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로 나뉩니다.
  • 위약금의 종류는 계약서 내용, 계약 당시 상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이번 판결에서는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03조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 82951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외 다수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리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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