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민사판례

동업으로 땅을 샀는데, 내 땅 지분 등기는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부동산 투자! 특히 땅 투자는 목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럿이 돈을 모아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업으로 땅을 샀을 때, 내 지분에 대한 등기는 나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김수정 씨와 김종인 씨는 동업 약정을 맺고 유원건설주식회사로부터 땅을 공동으로 매수했습니다. 김수정 씨는 주로 자금을 투자하고, 김종인 씨는 부동산 정보 제공 및 전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김수정 씨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혼자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수정 씨 혼자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업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땅을 매수했다면, 그 땅은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가 매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동업자들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업으로 땅을 사면 그 땅에 대한 권리는 동업자 모두가 함께 갖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말이죠. 그래서 내 지분만 따로 떼어내서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준합유 관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소송은 고유필요적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즉, 모든 동업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수정 씨와 김종인 씨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김수정 씨 혼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3조 (필요적 공동소송)
  • 민법 제272조 (합유의 뜻)
  • 민법 제273조 (합유자의 권리)
  • 민법 제278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
  •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

이처럼 동업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살펴보고, 소송 등 법적 절차 진행 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행사는 모든 동업자가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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