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무원입니다. 그렇다면 동장의 신분은 어떻게 보장될까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동장의 신분보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서울시에서는 동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정년제' 외에 '근무상한기간제'를 도입했습니다. 즉, 정년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직해야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존 동장들은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가 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장의 신분보장에 대한 법률과 서울시의 '근무상한기간제' 도입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의 '근무상한기간제' 도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는 헌법 제10조(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평등권),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재산권의 보장), 제32조(근로의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도 검토되었지만,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조항: 헌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23조, 제32조, 제34조 /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제3조, 제4항, 제62조 제1항 제3호 / 구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 제3항 / 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항
판례: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 33 결정 / 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1헌가2 결정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5, 19 결정
이번 판례를 통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과 공익과 사익의 조화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동장이 근무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구청장은 무조건 연장해줄 의무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예비군 지휘관의 근무기간 상한을 정한 규정이 합법적인지, 그리고 이 규정 개정이 기존 지휘관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규정이 합법적이며 권리 침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 안내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을 경우, 받은 급여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법령 개정 전에 질병을 얻은 사람에게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질병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꼭 자연과학적인 증명이 아니라 의학적 지식을 참고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정년연장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 기관장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