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10

민사판례

동호회 통장, 누구 돈일까요? - 비법인 단체의 금융거래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회비 관리를 위해 은행 계좌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처럼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계좌에 있는 돈은 과연 누구의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소개

부산의 한 안마 수련 동문회(비영리단체)는 회비 관리를 위해 신협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전임 회장 개인 명의로 운영되던 계좌를 신임 회장 개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통장에는 회장 이름과 함께 동문회 이름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신임 회장 개인에게 빚이 있었고, 채권자가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려고 하자 동문회는 "이 돈은 동문회 돈이지,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동호회처럼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의 예금은 누구의 것인가? 단체의 것인가, 대표자 개인의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다270288 판결)

대법원은 비법인 단체의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문회가 계약 당사자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전임 회장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문회 자금을 관리해왔다는 점
  • 신임 회장은 계좌 개설 당시 동문회 인감을 사용했고, 거래 목적을 "동문회 통장"이라고 명시했다는 점
  • 통장에 회장 이름과 함께 동문회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로는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은행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는 단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

핵심 정리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라도, 단체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라면 그 돈은 단체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채무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동호회,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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