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면 회비 관리를 위해 은행 계좌를 만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호회처럼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계좌에 있는 돈은 과연 누구의 돈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소개
부산의 한 안마 수련 동문회(비영리단체)는 회비 관리를 위해 신협에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전임 회장 개인 명의로 운영되던 계좌를 신임 회장 개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통장에는 회장 이름과 함께 동문회 이름도 함께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신임 회장 개인에게 빚이 있었고, 채권자가 이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하려고 하자 동문회는 "이 돈은 동문회 돈이지, 회장 개인의 돈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동호회처럼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 그 계좌의 예금은 누구의 것인가? 단체의 것인가, 대표자 개인의 것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다270288 판결)
대법원은 비법인 단체의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문회가 계약 당사자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로는 단체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은행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는 단체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1항, 제3항, 제7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
핵심 정리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된 계좌라도, 단체의 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라면 그 돈은 단체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의 채무 때문에 압류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동호회, 친목회 등 비법인 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 운영되는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으며, 부녀회 수익금은 회장 개인이 아닌 부녀회에 귀속된다. 따라서 수익금 반환 청구 소송은 부녀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금융실명제 하에서 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은행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계좌 명의자가 예금주로 인정된다. 단, 은행과 실제 예금주 사이에 명의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실제 예금주에게 권리를 주겠다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했더라도 실명 확인을 거친 예금 명의자가 진짜 예금주입니다. 돈을 넣어준 사람이 마음대로 돈을 찾아 썼더라도 은행이 이를 알고 동의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상담사례
비법인사단(동호회 등)이 채권을 회수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단체의 내부 결의 없이 직접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 관리를 위해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 경우 예금은 단순히 둘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몫이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즉, 계좌에 있는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약속에 따라 모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예금계약을 맺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마음껏 예금을 찾아 쓰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수는 없으며, 금융기관은 예금을 지급할 때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