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2.21

민사판례

아파트 부녀회, 그 돈은 누구 것일까?

아파트 부녀회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체입니다. 경로잔치, 어린이날 행사, 불우이웃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죠. 그런데 이 부녀회 활동에 사용되는 돈, 특히 아파트 공동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광고판, 장터 운영 등을 통해 수익금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금이 부녀회 명의의 계좌가 아닌 회장 개인 명의 계좌로 관리되고 있었죠. 이후 아파트 관리규약이 개정되면서 부녀회 수익금 관리 권한이 입주자대표회의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회장에게 수익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회장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파트 부녀회는 법적으로 어떤 단체로 볼 수 있을까요? 둘째, 부녀회 수익금을 회장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녀회 자체에 청구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부녀회가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칙과 임원이 있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이란 법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창회, 종친회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비록 법인격은 없지만, 단체로서 재산을 소유하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녀회 수익금은 회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부녀회라는 단체의 소유입니다. 회장 개인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더라도, 그 돈은 부녀회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참조)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녀회 회장 개인이 아닌 부녀회를 상대로 수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부녀회 재산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녀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부녀회 수익금은 부녀회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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