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흔히 말하는 '같이 장사하는 것'은 생각보다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원고와 피고는 함께 주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시설 개수 비용 등 36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투자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동업은 시작도 전에 깨졌습니다. 피고는 혼자 주점을 운영했고, 원고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이 동업하는 경우, 한 사람이 나가더라도 동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사람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간 사람과 남은 사람은 투자금 정산 등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03조, 제719조) 쉽게 말해, 나간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6다카617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등).
이번 사례처럼 동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관계가 틀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을 낸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로 동업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3조, 제720조) 이 역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4다46268 판결 등).
결론:
두 사람이 동업하다가 사이가 틀어진 경우, 나간 사람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업이 시작된 후든, 시작 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서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두 사람의 동업에서 한쪽이 탈퇴하면 탈퇴하지 않은 쪽이 사업 전체를 갖지만, 탈퇴한 쪽에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사업 시작 전 동업이 깨지면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동업계약(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할 수 없지만, 동업자 간 심각한 불화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을 청구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모두 갖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재 가치와 수익 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둔 사람이 동업에 빚이 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사업을 접게 된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바로 동업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 청구가 있어야 하고, 남은 재산 분배 시에는 각자 낸 돈의 비율과 동업 중 생긴 빚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동업 재산에 부동산 사용권이 포함된 경우, 사용권은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이 동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유지됩니다. 그만둔 사람은 남은 사람이 부동산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동업 해지 시 투자금 전액 반환은 어렵고, 청산 절차를 통해 이익/손실 정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