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둘이서 시작한 동업, 시작도 전에 삐걱거린다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친구,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려고 동업 계약서까지 썼는데... 시작도 전에 사이가 틀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동업 시작 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와 친구 甲은 50:50으로 투자하여 주점을 운영하기로 동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투자금을 냈고, 가게 오픈 준비를 시작했죠. 그런데 甲이 갑자기 투자금 액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동업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저는 내용증명을 보내 동업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가 낸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해석: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을 해산하려면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두 사람만 있는 동업의 경우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 자체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청산 절차 없이 남은 조합원이 동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게 되고,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투자금 등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만약 한쪽이 투자금을 냈는데, 다른 한쪽의 사정으로 동업이 바로 깨져 버리는 경우, 투자금을 낸 사람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이 경우, 투자금을 낸 사람은 탈퇴에 따른 정산으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질문자는 동업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동업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투자금 반환 청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甲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2인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종료됩니다.
  • 탈퇴한 조합원은 남은 조합원에게 투자금 반환 등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동업이 깨진 경우, 투자금을 낸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 해산을 청구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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