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건 설레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동업은 더욱 그렇습니다. 사업 도중 동업자가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했을 때, 남은 사업과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인 동업, 한 사람이 탈퇴하면 사업은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이 동업을 하다 한 사람이 탈퇴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동업자 지위에서 빠지는 것일 뿐, 사업은 남은 사람에 의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즉, 탈퇴는 남은 동업자가 사업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2인 동업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은 해산이나 청산 절차 없이 남은 동업자 단독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업으로 얻은 재산은 남은 동업자의 소유가 되고, 탈퇴한 동업자와 남은 동업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716조, 제719조)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는 어떨까?
동업에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동업자가 탈퇴한다고 해서, 그 사용권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은 존속하며 남은 동업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탈퇴한 동업자가 부동산 사용을 방해하여 남은 동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탈퇴한 동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04조)
실제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원고와 피고는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소유한 토지와 건물 지분의 사용권을 출자했습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피고가 동업에서 탈퇴하자, 원고는 피고의 탈퇴로 인해 주유소 임대 사업에 차질이 생겨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탈퇴로 사용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피고가 출자한 사용권은 피고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가 주유소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당 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4376 판결)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민법 제390조, 제703조, 제704조, 제716조, 제719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4376 판결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갖게 되고 나간 사람에게는 나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계산해서 지분을 줘야 합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는 경우, 남은 사람이 동업 재산을 모두 갖게 되지만, 그만둔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투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현재 가치와 수익 분배 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그만둔 사람이 동업에 빚이 있다면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조합)을 하다가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사람이 모든 재산을 갖게 되지만, 탈퇴한 사람에게 재산에 대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순히 소유권 이전등기만으로 탈퇴자의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2인 동업(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남은 재산은 잔류 동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지만, 탈퇴자에게 이익/손실 정산을 해줘야 하며, 분쟁 방지를 위해 정산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조합원 혼자 조합을 이어가며, 조합 재산도 그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다.
민사판례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그만두면, 동업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만둔 사람은 동업 재산 중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업이 빚만 남은 상태가 아니고, 그만둔 사람이 자신의 몫을 얼마나 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