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호프집 동업을 꿈꾸며 투자했는데, 시작도 전에 사이가 틀어졌다면?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업 시작 전 동업 파기 시 투자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친구(이하 갑)의 권유로 호프집 동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비의 40%를 투자하는 대신 이익의 40%를 배당받기로 했죠. 그런데 투자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결국 사업 시작도 전에 동업은 깨졌습니다. 갑은 제 명의로 사업을 강행했고, 이익 배당은커녕 장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해석
동업 계약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에서 한 명이 나가는 경우,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조합 탈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탈퇴 시 투자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돌려받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11조) 두 명이 동업하다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는 남은 사람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핵심 포인트: 사업 시작 전 탈퇴
하지만, 사업 시작 전에 탈퇴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되기 전 투자금 문제로 동업이 깨지고, 투자자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결론
위 사례처럼 사업 시작 전 동업이 깨진 경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장부를 보여주지 않고 이익 배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동업계약(조합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해제할 수 없지만, 동업자 간 심각한 불화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산을 청구하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동업 해지 시 투자금 전액 반환은 어렵고, 청산 절차를 통해 이익/손실 정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게 되며,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금 반환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사판례
동업을 하다가 사이가 틀어져 사업을 접게 된 경우, 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단순히 사업을 접는다고 바로 동업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산 청구가 있어야 하고, 남은 재산 분배 시에는 각자 낸 돈의 비율과 동업 중 생긴 빚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갑과 을이 동업으로 굴비 판매 사업을 하다가 관계가 깨졌습니다. 갑은 을에게 굴비를 공급했고, 을은 판매 대금 중 원가를 갑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이 끝난 후에도 을이 무조건 갑에게 굴비 원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불법 사업 투자금은 계약 무효 및 불법이익 반환 불가 원칙에 따라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두 사람의 동업에서 한쪽이 탈퇴하면 탈퇴하지 않은 쪽이 사업 전체를 갖지만, 탈퇴한 쪽에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사업 시작 전 동업이 깨지면 투자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