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호프집 동업, 시작도 전에 삐걱!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친구와 호프집 동업을 꿈꾸며 투자했는데, 시작도 전에 사이가 틀어졌다면? 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업 시작 전 동업 파기 시 투자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친구(이하 갑)의 권유로 호프집 동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시설비의 40%를 투자하는 대신 이익의 40%를 배당받기로 했죠. 그런데 투자금 문제로 다툼이 생겨 결국 사업 시작도 전에 동업은 깨졌습니다. 갑은 제 명의로 사업을 강행했고, 이익 배당은커녕 장부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해석

동업 계약은 법적으로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에서 한 명이 나가는 경우,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조합 탈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21096 판결)

탈퇴 시 투자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탈퇴 시점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가 투자한 비율만큼 돌려받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11조) 두 명이 동업하다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는 남은 사람에게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핵심 포인트: 사업 시작 전 탈퇴

하지만, 사업 시작 에 탈퇴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이 시작되기 투자금 문제로 동업이 깨지고, 투자자가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62006 판결)

결론

위 사례처럼 사업 시작 전 동업이 깨진 경우, 투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갑이 장부를 보여주지 않고 이익 배당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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